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안식휴가 종료 후 복직할 의사가 있다며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안식휴가 종료 후 복귀할 적합한 보직이 없다는 사정이 근로계약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안식휴가 종료 후 복직할 보직이 없다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다른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