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8일

요지

채용 과정에서 제시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다른 것이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① 채용 과정에서 제시된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채용 면접 후, 경력 재산정에 따라 연봉액, 직급 재조정 등을 논의한 점, ③ 사용자의 채용 품의서 상 근로조건이 채용 면접에서 제시된 근로조건과 상이한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