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가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주장하는 해고일 직후 “급여가 아직 정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송부하였는데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 임금 정산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고 있어 이를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근로자의 메시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주위 지인이나 동료들에게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증거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