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3일
요지
근로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계약종료의 당부는 소청절차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에 따라 계약종료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소청절차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에 따라 계약종료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소청절차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