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8일
요지
최종합격 통보 등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1차 대면 면접 이후 2차 교육 면접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채용내정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최종합격 통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1차 대면 면접 이후 2차 교육 면접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채용내정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최종합격 통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