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3일

요지

구제이익은 있으나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ㅇ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2024. 1. 29. 자로 종료되었으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ㅇ 이 사건 근로자의 작업지시 불이행, 근무태만(현장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보안장소 임의출입 등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2조제5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ㅇ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ㅇ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