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6일
요지
사용자2는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으로 사용자적격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복지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은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사용자2의 조직 중 하나이며, 사용자3으로부터 사용자1의 사업을 위탁받은 주체가 사용자2이므로 사용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여부
다른 근로자의 성추행 피해 호소를 사유로 직위해제하였으나,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의 참여 중단 절차에는 '대기발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인사관리규정의 직위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대기발령은 부당함
가. 사용자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복지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은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사용자2의 조직 중 하나이며, 사용자3으로부터 사용자1의 사업을 위탁받은 주체가 사용자2이므로 사용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여부
다른 근로자의 성추행 피해 호소를 사유로 직위해제하였으나,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의 참여 중단 절차에는 '대기발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인사관리규정의 직위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대기발령은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