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일
요지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2023년도 대비 60% 절감하여 운영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무분야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정근무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위법한 지침에 따른 지정근무 명령이므로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의 법 위반 여부는 관할 노동지청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지정근무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10% 급여 삭감은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하지 않아 야간ㆍ연장ㆍ휴일 수당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여부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2023년도 대비 60% 절감하여 운영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무분야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정근무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위법한 지침에 따른 지정근무 명령이므로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의 법 위반 여부는 관할 노동지청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지정근무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10% 급여 삭감은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하지 않아 야간ㆍ연장ㆍ휴일 수당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여부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