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5일
요지
사용자는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일방적, 확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통보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비위행위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일방적, 확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비위행위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임금 미지급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일방적, 확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비위행위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임금 미지급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