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원명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사원명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2.14명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