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4일

요지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61조제1호에 의하여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 위원에게는 회의일시 등을 통보하고 근로자에게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나, 인사위원회 위원에게는 2024. 5. 24.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근로자에게는 2024. 5. 24.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에 회의를 통보한바, 징계절차상 중대한 절차위반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