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6일

요지

승진누락이 구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진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승진누락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승진누락이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승진누락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