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5일

요지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기간은 공사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기간은 공사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24. 3. 29.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