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8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는 건설일용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근로자 중 2024. 5. 31. 자 계약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음. 사용자는 매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당사자간 계약종료일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작성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들 이후 새로운 형틀목공팀 기능공들을 투입하여 2024. 5.∼6.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 확인되므로 일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및 정당한지
2024. 5. 16. 근로자들의 선임 반장이 퇴사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라. 금전보상 내용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인 2024. 5. 16.∼5. 31. 임금상당액으로 근로자1에게 금1,265,000원, 근로자2 내지 5에게 금1,61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는 건설일용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근로자 중 2024. 5. 31. 자 계약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음. 사용자는 매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당사자간 계약종료일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작성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들 이후 새로운 형틀목공팀 기능공들을 투입하여 2024. 5.∼6.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 확인되므로 일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및 정당한지
2024. 5. 16. 근로자들의 선임 반장이 퇴사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라. 금전보상 내용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인 2024. 5. 16.∼5. 31. 임금상당액으로 근로자1에게 금1,265,000원, 근로자2 내지 5에게 금1,61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