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9일
요지
권한 없는 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인사권한 없는 담당 팀장이 임의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이○행 팀장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이○행 팀장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