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3. 20. 직장 상사인 신○○ 실장으로부터 “이런 식이면 같이 일을 못 한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같은 날 김○○ 점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김○○ 점장이 근로자에게 본사로의 근무 장소 변경을 제의하여 이를 믿고 기다렸음에도 연락하지 않은 것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② 신○○ 실장 또는 김○○ 점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 제기 전까지 인사권자인 피신청인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해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던 점, ④ 또한 근로자는 이 일이 있었던 직후 이 사건 회사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이 사건 구제신청 제기 시까지 출근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