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5. 18.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4. 22.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4. 24.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서를 제시한 점, ③ 사용자가 출근할 것을 독려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근로자에게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