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게 된 징계사유 9가지 중 5가지의 비위행위인 ① 2023. 5.경 JG Bundle 2차 견적 업무 고객사 불만 접수 및 개선방안 지시 불이행, ② 2023. 11. PTGM 원자재 산출업무 오류로 회사에 손해 발생, ③ 2024. 1.경 24MY 가격등록 미이행 및 후속 조치 미흡, ④ 2024. 1.경 NX4E FL tooling investment 건 고객사 불만 접수 및 처리 지연, ⑤ 2024. 1.경 OVc 관련 건 고객사와 지불협의 된 것으로 허위 보고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상 기재되지 않았던 징계사유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일부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나, 우리위원회는 고지된 5가지 징계사유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고 방어권을 행사하였기에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