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의 징구나 복귀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철근팀장 전기호에 의하여 해고를 통보받았음을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주장하면서도 사직서의 징구나 복귀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기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기에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철근팀장 전기호에 의하여 해고를 통보받았음을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주장하면서도 사직서의 징구나 복귀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기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기에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