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7일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1의 2024. 1. 16. 2024년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2024. 1. 26.~2.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 노동조합에서 해당 공고기간이 경과한 2024. 7. 3.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요구를 한 것은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시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