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8일
요지
인사명령(직위강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매니저에서 부매니저로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됨
매니저에서 부매니저로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