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9일
요지
근무시간 중 겸업행위 및 개인성과 조작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진술 내용 및 사용자가 제출한 프로그램 기록 자료 등을 통해 근무시간 중 겸업행위 및 개인성과 조작행위의 두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자율성을 가지고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사무직 근로자보다 겸업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의 성과입력 방식은 자신의 실적뿐만 아니라 후임자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 동료 직원들의 사기나 윤리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해당 행위들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반복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고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진술 내용 및 사용자가 제출한 프로그램 기록 자료 등을 통해 근무시간 중 겸업행위 및 개인성과 조작행위의 두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자율성을 가지고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사무직 근로자보다 겸업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의 성과입력 방식은 자신의 실적뿐만 아니라 후임자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 동료 직원들의 사기나 윤리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해당 행위들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반복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고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