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전직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8 내지 근로자12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는 사실 외에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 및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1 내지 근로자7, 근로자13에 대한 전직은 도급사의 위탁계약 종료로 인해 기존 업무를 사실상 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로 출근하라’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