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4. 30. 임○○ 부사장과 면담 후 2024. 5. 31. 자로 권고사직의 사유로 작성한 사직원이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원 작성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구직활동을 이유로 연가를 사용하거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면접 참여 의사를 문자로 알린 행위들은 강요나 일방적인 해고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근로자는 2024. 5. 17.과 5. 26.에 임○○ 부사장과 2차례 면담하면서 사직에 대한 철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반면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사직원 서명이 근로자의 본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원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