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5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으로 판단되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기각)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으로 판단되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기각)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