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4일

요지

근로자1, 2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근로관계 종료로 논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3, 4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2에 대한)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1, 2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4. 1. 31.을 경과하여 종료되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 진술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다. (근로자3, 4에 대한) 배치전환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3, 4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