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1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초심을 유지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1)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는 정년(2021. 5. 31.) 이후 2021. 6. 1. 촉탁직으로 바로 채용되어 2023. 12. 31.까지 총 7차례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으나 어떠한 인사고과나 근무평정도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말까지만 고용할 것이라고 주지시켰다고 하나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2)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23. 3. 3. 작성한 5차 단체교섭 회의록에서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 연령을 기준으로 2023. 12. 31.까지 고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으로부터 받은 2024년도 과업지시서에는 2023년에 비해 문전수거원이 줄고 차량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문전수거원 중 최연장자인 근로자를 2023. 12. 31. 자로 더 이상 계약갱신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1)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는 정년(2021. 5. 31.) 이후 2021. 6. 1. 촉탁직으로 바로 채용되어 2023. 12. 31.까지 총 7차례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으나 어떠한 인사고과나 근무평정도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말까지만 고용할 것이라고 주지시켰다고 하나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2)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23. 3. 3. 작성한 5차 단체교섭 회의록에서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 연령을 기준으로 2023. 12. 31.까지 고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으로부터 받은 2024년도 과업지시서에는 2023년에 비해 문전수거원이 줄고 차량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문전수거원 중 최연장자인 근로자를 2023. 12. 31. 자로 더 이상 계약갱신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