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8일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6. 10.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2024. 6. 5.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 상태인바,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2024. 6. 10.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2024. 6. 5.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 상태인바,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