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총인원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근로계약서에 “감시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설령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는 감시적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고 감시적근로자로 근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대상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적근로자가 아님에도 감시적근로자임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라면 이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이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
총인원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근로계약서에 “감시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설령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는 감시적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고 감시적근로자로 근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대상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적근로자가 아님에도 감시적근로자임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라면 이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이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