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빨래방 소속인 김○○, 박○○을 제외하더라도 신청인을 포함하여 민○○, 맹○○, 권○○, 조○○, 신○○, 이선○, 신청 외 강○○, 신청 외 이종○ 등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