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관련 법령과 감리업무 절차서에 따른 불성실 보고, 업무상 지휘명령 무시 및 임의 시공 권한남용, 회사 제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고, 이보다 가벼운 양정을 적용하더라도 징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위원 윤○천 본부장에 대하여 사전에 기피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내 메일로 3일 이전에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이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던 점 등을 살펴보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