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4일
요지
인정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후행처분이 없어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구제 신청할 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재단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개시’되어야 하나, 징계가 개시되거나 예정된 바가 없으며, 신청인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인사규정에 명시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그 사유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받지 못하여 부당함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후행처분이 없어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구제 신청할 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재단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개시’되어야 하나, 징계가 개시되거나 예정된 바가 없으며, 신청인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인사규정에 명시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그 사유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받지 못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