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면접 등을 거쳐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 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근로자들과 같은 청소년동반자에 대하여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청소년동반자는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인력을 달리 운용하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소속 근무기간은 9개월에 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등에는 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시간제, 전일제 등 근로 형태와 관련 없이 근무하던 모든 청소년동반자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여 계약 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한편,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