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만한 규정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2024. 3. 14. 2층 근무지에서 10:00까지 근무하다가 1층 로비에 10:06 이후에 도착한 것, ② 파트장이 근로자에게 근무자세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 ③ 파트장이 근무자세 개선 불응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만한 회사의 규정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2024. 3. 14. 2층 근무지에서 10:00까지 근무하다가 1층 로비에 10:06 이후에 도착한 것, ② 파트장이 근로자에게 근무자세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 ③ 파트장이 근무자세 개선 불응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만한 회사의 규정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