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2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목록을 통해 총 4명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빌딩에 입주해 있는 학원과 빌딩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