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9일

요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①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54점)에 미달하는 평가(45점)를 받은 점, ②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 한 점, ③ 취업규칙 제71조(안전보건)을 위반하고 흡연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흡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본채용 거부사유와 그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본채용 거부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본채용 거부에 대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