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8일
요지
해고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본채용 거부인지 징계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3조 및 취업규칙 제37조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시용기간 중 정규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실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거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화상 미팅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목적이 시용기간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화상 미팅을 통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해고가 본채용 거부인지 징계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3조 및 취업규칙 제37조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시용기간 중 정규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실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거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화상 미팅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목적이 시용기간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화상 미팅을 통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