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4일

요지

최초 구제신청과 같은 취지로 거듭 제기하였고,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6. 19. 제기한 구제신청은 최초 구제신청과 비교하면,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2019. 6. 10. 자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