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3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두 회사를 각각 운영한 점, ② 두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대장, 근무현황표, 과세표준 증명 등에 의하면 두 회사가 분리된 사업장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점, ③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회사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고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특히 필리핀인들은 c-4 단기비자로 입국한 프로복서로서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