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9일

요지

채용의 중요조건(4년제 대학교 졸업)이 충족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채용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 등의 각 채용을 구분하고 그에 맞추어 연봉 등 대우도 달리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2024. 2.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이라고 해 이를 신뢰하여 대졸자 수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졸업 시기가 지났음에도 4년제 대학교졸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의 중요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