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관하여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계약관계는 2024. 5. 17.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