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8일
요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급식소 직원들의 2차례에 걸친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평가 결과서 및 학교가 근로자에게 징구한 '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급식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하고, 위생 관념이 부족하며, 기계기구 조작 미숙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조리사의 업무지시에 불복하는 언행 등을 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일자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찾기 어렵다.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급식소 직원들의 2차례에 걸친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평가 결과서 및 학교가 근로자에게 징구한 '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급식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하고, 위생 관념이 부족하며, 기계기구 조작 미숙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조리사의 업무지시에 불복하는 언행 등을 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일자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찾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