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9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회사 명예훼손 및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오○정, 정○솔, 이○경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익명의 투서를 통한 중상모략, 유언비어 유포 내지 인화저해, 회사 명예훼손 및 품위손상 등은 관련 신고인 및 목격자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피해자가 복수인 점, 피해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다른 동료직원을 비난하는 익명의 투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했다는 점, 회사 소속 디자이너가 타사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신고를 해당 회사에 함에 있어 부하직원을 개입시키는 등 비위행위의 태양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근로자가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 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어 소명기회는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