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4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출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는 해고 통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출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는 해고 통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