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8일

요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승무에 이상 없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각종 질환(정신이상, 난치병, 전염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무 부적격자(버스운행 불가능한 자)로 판명된 자’가 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는 통상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음
근로자는 우울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용자가 해고에 이르기 전까지 승무 업무 가능 여부가 기재된 의사 소견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함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통상해고 사유로 해고되었으며, 취업규칙에 의거 통상해고인 경우 인사위원회를 별도 개최할 필요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권한 없는 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였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해고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