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8일

요지

인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견책으로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이 견책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