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3일

요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병원은 진료부원장과 행정부원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행정부원장은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점, ② 이사장은 경영실적에 따라 행정부원장을 해임할 수 있고, 행정부원장은 '성과연봉’이 포함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위임전결사항에 업무지원직 등의 채용과 면직에 대한 전결 권한이 있고, 행정부원장은 실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 점, ④ 행정부원장은 특별인사위원회 및 보통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부원장은 병원에서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