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3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따르면,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4. 19.~5. 18.)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39명, 사업장 가동 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1.7명인 점,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결과 상시근로자 수는 1명이고 피보험자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① 사용자가 제출한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따르면,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4. 19.~5. 18.)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39명, 사업장 가동 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1.7명인 점,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결과 상시근로자 수는 1명이고 피보험자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