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및 교육 미이수와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권면직이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및 교육 미이수와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이루어진 점, ② 직권면직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간섭ㆍ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① 직권면직이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및 교육 미이수와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이루어진 점, ② 직권면직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간섭ㆍ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