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2일
요지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근로를 금지할 경우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의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으며, 휴직기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휴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직권휴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권휴직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제2항에 따라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의사의 소견 없이 행하였고, 휴직기간을 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휴직은 부당하다.
○ 직권휴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권휴직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제2항에 따라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의사의 소견 없이 행하였고, 휴직기간을 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휴직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